청년월세

 

청년 복지 지원을

놓치지마세요!

🌏 청년월세

청년월세 확인하세요!

1. 청년월세

• 지원 대상: 만 19세~34세 이하,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인 가구(서울시 거주 기준, 지자체별 지원 조건 상이)

• 지원 금액: 월 최대 20만 원 (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 한도 내 지원)

• 지원 기간: 최대 12개월 (총 240만 원 내외 지원)

• 선정 기준: 소득 및 임차 보증금 기준에 따라 선정 (예: 임차보증금 500만 원 이하, 월세 40만 원 이하 등 구간별 선정)

• 신청 방법: 온라인(복지로 홈페이지 등)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.

2. 가입 조건

• 기존 지원을 받았던 경우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, 자세한 공고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.

• 서울, 대전, 부산 등 지자체별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운영되며 조건이나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